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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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