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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 사이버교육 안내
  • 2018-02-09
  • 1,490

1. 교육대상: 다음의 해당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1) 정신의료기관 짝수년생 종사자

  2)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홀수년생 종사자는 소집 또는 방문교육 이수


2. 인정과정: 6과정

  1) 바람직한 임상적 가치로서의 인권(2시간)

  2)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3시간)

  3)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절차(2시간)

  4) 인권알기시리즈_인권의 이해(1시간)

  5) 인권알기시리즈_역사로보는정신장애인의 인권(1시간)

  6) 정신건강증진시설 사례로 본 종사자의 인권(2시간)

  ※ 위 6과목 중 총 4시간 이상 이수해야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인정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cyber.kohi.or.kr


4. 이수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수강신청란에서 교육과정 검색

  3) 6과목 중 총 4시간 이상 수강

  4) 이수증 출력


5. 문의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043-710-9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