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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종합안내
  • 2018-02-08
  • 1,82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의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1"에 따라


2018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연 1회,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함)


1. 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모든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2. 소집교육 일정

 

 

3. 방문교육 일정: 금년에는 방문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니 종사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4.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 이수 가능자: 정신의료기관 짝수년생 종사자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교육 신청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cyber.kohi.or.kr)

  ※ 올해는 방문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니 짝수년생 종사자분들은 가급적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시고, 

     홀수년생 종사자분들은 소집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네트워크팀 ☎032-468-9919

  ※ 사이버교육에 관한 문의는 해당 교육 기관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관련 문의(전화): 043-710-9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