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동료지원인을 소개합니다”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질환 당사자를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경험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동료상담 수행,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자조모임, 권익옹호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료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 교육훈련기관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모집 대상 : 관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등록회원
• 지원 요건
- 정신질환 경험이 있으며 회복 단계에 있는 자
- 동료지원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자
- 교육 과정 전체에 참여가 가능한 자
• 모집 및 교육 기간 : 매년 2월 중 모집 / 매년 3~6월 중 교육 진행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 이론교육 70시간, 실습교육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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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70시간) |
동료지원인의 의미와 당사자 철학, 자기이해, 정신건강시스템의 이해, 인권과 윤리, 동료지원의 기술, 동료지원 업무의 실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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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30시간) |
가정방문지원서비스, 취업상담 및 취업장 방문서비스, 독립주거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신규회원 멘토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강사 활동, 동료지원서비스 등 |
• 문의 : 자립지원팀(032-468-9911, 내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