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대상: 다음의 해당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1) 정신의료기관 짝수년생 종사자
2)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홀수년생 종사자는 소집 또는 방문교육 이수
2. 인정과정: 6과정
1) 바람직한 임상적 가치로서의 인권(2시간)
2)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3시간)
3)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절차(2시간)
4) 인권알기시리즈_인권의 이해(1시간)
5) 인권알기시리즈_역사로보는정신장애인의 인권(1시간)
6) 정신건강증진시설 사례로 본 종사자의 인권(2시간)
※ 위 6과목 중 총 4시간 이상 이수해야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인정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cyber.kohi.or.kr
4. 이수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수강신청란에서 교육과정 검색
3) 6과목 중 총 4시간 이상 수강
4) 이수증 출력
5. 문의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043-710-9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