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의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1"에 따라
2018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연 1회,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함)
1. 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모든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2. 소집교육 일정
3. 방문교육 일정: 금년에는 방문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니 종사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4.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 이수 가능자: 정신의료기관 짝수년생 종사자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교육 신청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cyber.kohi.or.kr)
※ 올해는 방문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니 짝수년생 종사자분들은 가급적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시고,
홀수년생 종사자분들은 소집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네트워크팀 ☎032-468-9919
※ 사이버교육에 관한 문의는 해당 교육 기관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관련 문의(전화): 043-710-9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