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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현황
통계 연도
단위 : (명/10만 명당)
단위 : (명/10만 명당)
원데이터
자살 사망자 수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자살 사망률증감률
단위명/10만 명당명/10만 명당%
전국 13,352 22.1 26.0
1.2
서울 2,133 18.8 22.6
0.4
부산 926 23.4 27.7
1.1
대구 628 21.8 26.3
0.8
인천 757 22.5 25.9
2.3
광주 380 23.3 26.4
16.8
대전 425 26.5 29.3
7.7
울산 320 25.0 28.5
8.0
세종 69 17.8 19.0
3.3
경기 3,158 20.7 23.6
0.4
강원 501 27.3 32.7
1.5
충북 506 27.1 31.8
17.3
충남 679 27.0 32.2
7.2
전북 509 24.0 28.5
2.5
전남 554 25.8 30.2
6.0
경북 760 25.2 29.0
1.4
경남 872 22.4 26.3
4.0
제주 175 21.7 26.1
13.0
강화군 20 21.3 29.0
33.0
옹진군 5 8.4 24.7
0.4
중구 40 25.8 28.5
14.2
동구 18 21.6 29.4
83.8
미추홀구 136 27.3 33.9
16.1
연수구 85 19.8 22.0
15.8
남동구 131 21.4 25.3
15.9
부평구 136 24.0 28.0
8.1
계양구 69 22.2 23.5
6.7
서구 117 20.6 21.4
21.9
설명
지표분류
  • 효과성
  • 효율성
  • 적합성
  • 접근성
  • 연속성
  • 역량
지향목표
  • 상향
  • 하향
정의
10만 명당 연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식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0명
단위
명/ 10만 명당
비고
- 자살사망률은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함.
-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함.
- 2022년 데이터의 경우 2023년 9월 통계청 자료 공표 예정
자료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