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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며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 기존 장애인시설 등 타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 제한